나도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감염은 하루 30만 명 이상 속출하면서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전환한다.
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‘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은 시행했다'고 밝혔다.
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으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.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%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.
유급휴가비 하루 지원상한액 역시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.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에 한하며,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.
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요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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