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2일부터는 '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"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이 강화된다.
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지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
7월 12일부터는 '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'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을 강화했다.
긴존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, 오늘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선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춤 해야 한다.
다만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지나갈 수 있다.
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.
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한다.
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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